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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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2.11.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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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회사 제품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총수 일가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신단가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MKT를 지원했다.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의 패턴과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이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 10%, 이윤 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했다.

한국타이어는 2009년 7월부터 MKT의 인수를 추진했고, 2011년 10월 MKT를 한국타이어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이후 MKT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다른 경쟁사의 불만이 터지자 내놓은 지원책이 신단가 정책이다.

MKT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누적 기준 323억7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매출 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42.2%로 집계됐다. 

MKT 지분을 각각 20.0%, 29.9% 보유하고 있는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받은 배당금은 108억원이었다. 조 고문에게 43억원, 조 회장에게는 65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신단가 정책으로 인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고,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주주인 동일인 2세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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