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임차인에 판촉비용 전가한 스타필드 3사, 과징금 4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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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차인에 판촉비용 전가한 스타필드 3사, 과징금 4억5000만원
  • 김상록
  • 승인 2022.11.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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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전가한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가 4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액은 신세계프라퍼티 2억 17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23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1000만원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코엑스몰·위례점·부천점·명지점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스타필드하남과 스타필드고양 역시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분을 51% 보유하며 경영 실무를 담당하지만, 별도 법인이어서 각각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스타필드하남과 고양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각각 '2019쓱데이', '3주년 고객감사'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의 절반 이상을 매장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판촉 기간·품목·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또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1~109일 가량 늦게 줬다. 임대차계약서를 늦게 받은 매장임차인은 신세계프라퍼티가 27곳, 스타필드고양 19곳, 스타필드하남 48곳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해당 조항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일정한 계약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형태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한 사례"라며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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