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장모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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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모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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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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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93세 장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음주로 인해 사건을 자초하고 범행 후 다시 잠들어 구조의 기회조차 상실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믿고 의지한 가족에 의해 고통 속에서 갑작스레 죽음을 마주하게 됐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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