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화 '10분 리뷰' 유튜버에게 "저작권 침해 5억엔 보상하라" 판결  [KDF World]

2022-11-18     이태문

국내외에서 영화나 드라마 요약하는 유튜버들이 활동 중인 가운데 일본에서 저작권 침해로 보상금 5억 엔(48억 원) 판결이 내려졌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17일 일본에서 ‘패스트 영화’라 불리는 장편 영화를 10분 안에 요약해 주는 동영상을 무단 제작해 공개한 혐의로 20대 남녀 유튜버에게 피해보상금 5억 엔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제작사 도호(東宝), 쇼치쿠(松竹), 도에이(東映) 등 13개 회사는 유튜브 영상 한 편당 저작권료 200엔으로 재생 횟수를 계산해 피해 규모는 20억 엔 이상이라며 5억 엔의 손해 보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2021년 11월에는 센다이지방재판소가 영화 화면 등을 무단 편집해 영상으로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한 남성 3명 중 주범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0만 엔(약 2,06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