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위기 日 기시다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대량의 '백지 영수증' 문제 인정 [KDF World]

2022-11-25     이태문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총리가 이른바 '백지 영수증' 문제점을 공식 인정했다.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4일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운동비로 제출한 영수증 의혹에 관해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은 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적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첨부 서류의 영수증 기재 일부에 불충분한 점이 있는 걸 확인했다. 출납 책임자의 확인 누락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한 후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실에 지시를 내렸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기시다 총리 사무실은 이날 비용 사용의 단서가 없는 영수증이 98장이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에 대해 금액과 연월일, 지출목적을 기재한 영수증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 최대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22일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총선 당시 선거비용 보고서에 이름과 사용처 등이 적히지 않은 ‘백지 영수증’ 94장을 첨부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