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 영장

2022-12-01     한국면세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은 뒤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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