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3월 월급 위한 ‘Wake up!’ IRP 이벤트

2022-12-02     박주범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연말 세액공제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시행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Wake up!’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는 ▲개인형 IRP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 또는 계약이전 ▲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등록 시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아이폰14(2명), LG전자 노트북(3명), 신세계상품권 30만원(10명), 신세계상품권 10만원(100명), 스타벅스 커피쿠폰(5000명)을 제공한다.

개인형 IRP는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사전지정운용제도는 DC, IRP 계좌에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선정, 운용되는 제도다.

사진=신한은행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