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하라"

2022-12-06     김상록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6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반소를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