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에 "돈으로 입 틀어막겠단 것, 법무장관이 이런 다툼 맞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6일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며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며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 '술자리에 참석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어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앞서 한 장관은 자신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비롯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