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사건 뺑소니 혐의 미적용

2022-12-07     한국면세뉴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운전자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하고,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넣지 않았다.

A 씨는 2일 오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하고서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간 점, 이후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리와 판례에 따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족은 A 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한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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