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2022-12-19     박주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재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금액은 약 348억 원 규모다. 대리점 공동창고, 인프라 수수료, 판촉비 부문 지원을 비롯해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21억 원가량의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대상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