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2022-12-21     김상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당초 이 계획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여당이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자 추가됐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이다.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탄절,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일요일(25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한다"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지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