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 3세 마약 투약 혐의 구속

2022-12-22     김상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려제강 3세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홍 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현재 고려제강 계열사 상무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밤 11시쯤 홍 씨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체포하는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홍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겁이 나서 (소지했던 대마를) 모두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재벌가 3세 등 유력층 자제 9명을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자의 손자인 홍모(40) 씨, 범(凡)효성가 3세인 조모(39)씨와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38)씨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