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중국 짝퉁·수출용 밀수 담배 32만갑 적발...23만갑은 이미 팔려

2022-12-29     박주범

관세청 서울세관은 담배를 밀수해 유통시킨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해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를 통해 유통시켰으며, 의류점 또는 기계 부품업체 등이 보내는 택배로 위장해 배송했다.

적발된 중국산 위조 담배

서울세관은 밀수한 불법 국산담배 등 32만 갑을 찾아 압수했으며, 이미 23만 갑을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밀수로 이들은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총 3300원의 세금를 회피했으며, 약 2억 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위조 담배, 수제 담배는 그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개인 간 담배 거래는 삼가고 인증받은 담배판매점, 면세점 등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