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유통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추가 기소

2023-02-01     한국면세뉴스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신준호)는 홍 씨를 작년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전날 추가 기소했다.

홍 씨는 지난해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39)씨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 등에게 액상 대마를 5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홍 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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