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 타행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2023-02-03     박주범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