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성폭행 지목된 20대, 2심도 무죄

2023-02-03     한국면세뉴스

친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 오영준 김복형)는 3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친여동생인 B씨(19)를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 씨가 1심 진행 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친오빠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B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B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과 망상을 겪은 점, B 씨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이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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