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

2023-02-08     김상록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8일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09표, 무효가 5표로 집계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이다.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수습본부는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결정된다.

앞서 지난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2019~2020년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3번,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번으로 총 6번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