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고발…친족 계열사 누락

2023-03-08     김상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은 2018년~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처남 일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4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후 2016년 9월30일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를,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여서 지정 자료에 포함됐어야 한다.

공정위는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지분율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박 회장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