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5억 원어치 시계 빼돌린 직원 불구속 송치

2023-03-24     한국면세뉴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신이 일하던 면세점에서 시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이달 1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12월 근무하던 면세점에서 명품시계 12점(약 5억45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전당포에 맡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시계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 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포에 맡겨진 시계는 모두 회수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월 17일 해당 브랜드가 자체 재고 조사를 벌이다 발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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