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암건설에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처분

2023-04-04     김상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암건설에 밀린 하도급 대금 4370만원과 지연이자 723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4일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패널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1억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이 가운데 일부인 60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 이자 723만6000원이 추가 발생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권리·의무나 법률행위의 대상인 목적물을 인수한 뒤 가능한 한 짧게 정한 지급기일(60일 이내)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