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4월부터 여성의 '이혼 후 100일간 재혼 금지' 폐지 [KDF World]

2023-04-22     이태문

일본 정부가 여성의 '이혼 후 100일간 재혼 금지'를 규정한 민법을 폐지할 방침이다.

21일 NHK는 임신과 출산 시기로 부친을 추정하는 '적출 추정' 제도를 고친 개정 민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1898년부터 시행된 민법의 '적출 추정' 제도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아 호적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21일 각료회의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된 개정 민법은 재혼한 경우 이후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도 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여성에게만 강요되었던 이혼 후 100일간 재혼을 금지하는 규정도 폐지돼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