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日 맥셀로부터 특허 침해 피소…"소장 면밀히 검토 후 대응"

2024-01-02     김상록

LG전자가 일본 맥셀(Maxell, Ltd)로부터 고해상도 정지 이미지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술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1일 경기신문에 따르면 맥셀은 지난해 12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특허 1건을 침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맥셀은 LG 전자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등이 지원하는 고해상도 정지 이미지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술이 자체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해 구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2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맥셀에서) 소를 제기한 건 맞다"며 "소장을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맥셀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맥셀의 전신인 일본 히타치 가전과 2011년 당시 총 10개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10년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맥셀은 삼성전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관련 기술을 사용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