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내년부터 400 ⟹ 600

2014-12-03     김형훈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김한욱)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다고 3일 밝혔다.

JDC 지정 면세점은 이에 따라 가방과 지갑 등의 패션 제품과 시계, 액세서리 등의 품목에서 매출이 향상돼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DC는 이번 조치로 약 1조2천억원의 추가 개발 재원을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한욱 이사장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들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구매 연령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구매한도까지 상향 조정했다"며 제주의 우수상품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해 지역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