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2차 간담회’...“불공정거래 근절 내년 중 시행”

2017-11-29     김선호
면세점협회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자율개선 중”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공정위 방안에 적극 참여
내년 ‘불공정거래 근절’ 시행 본격화...면세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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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2차 유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9월에 공정위는 제1차 유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과감히 추진하겠다.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개혁에 실패하게 된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때문에 공정위와 면세업계 또한 협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 제2차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협의 사항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율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D1129_002 사진=김선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유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김상조 위원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의 내용이다. 해당 방안에 대해 면세점 협회는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침으로 보인다.

협회는 “납품가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내년 중 표준거래 계약 사항을 사내 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며, 구두 발주 및 부당반품 방지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관행 중 하나인 ‘판매분 매입’에 대해서도 면세점 유통구조상 해당 형태의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또한 강화하여 납품업자에 대한 면세점 입·퇴점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온라인 입점 상담 및 마케팅·광고제휴 상담까지 가능토록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신라는 내년 1분기까지 납품업체 입·퇴점 관련 정보공개 및 소통창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으며, 신세계는 입점(납품) 가이드라인을 정교화해 내년 6월까진 공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정위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공정위에선 업계 ‘자율개선’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협의사항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개별 기업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 및 구체적인 조정안이 가시화돼야 하나 공정위·협회·기업 간 내부 합의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공정위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해 유통·납품업체 간 인건비 분담을 합리화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종업원 인건비를 유통·납품업체가 50:50으로 분담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제2차 유통업계 간담회에선 해당 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면세점보다도 유통 규모가 측 대형유통업체에서의 반대 의견이 거셌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업계도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 및 조항에 대해선 의견 차가 존재한다. 유통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면세점은 일반 유통과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해당 특성 또한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도에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현장 점검 및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에 공정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