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주류 담배사업권 외 나머지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받아

2018-03-09     김 원식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금일 계약 해지를 승인하였다.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 (DF3) 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 (DF1, DF5, DF8) 을 반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