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 업계 판도 바뀐다 

2019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2019-11-28     박홍규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를 받았다. 탑솔라 티알글로벌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이번 심사에 단독 신청했고, 철수를 선언한 두타면세점과는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12일에는 두 회사가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직원 고용안정, 자산 양수도 등 상호 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28일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여부를 심의해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천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는 인천항만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점수(250점만점)와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점수(750점만점)를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 및 제192조의6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갱신)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