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우리술' 홍보대사 나선다…"주류 산업 건전한 발전 지원"

2020-01-21     김상록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전통주(우리 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국세청은 21일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우리술 종합안내서 발간, '술' 특별전시회 및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우리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2만여 국세공무원이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시음행사 규제 완화,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위한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효모의 국산화 및 주류 품질향상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술 개발과 생산에 있어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술'이란, 사전이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고 전통의 방법으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 '전통주'는 '주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식품명인이 만드는 '민속주'와 지역의 농산물 등으로 만드는 '지역특산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주의 세제상 혜택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명절 선물용 등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대중적인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세한 우리술(전통주 포함)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홍보와 유통능력의 한계로 경영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탁주(막걸리)는 한때(’72년) 전체 주류 출고량의 81.4%를 차지한 적이 있었으나, 소주・맥주의 대중화 및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수입맥주의 성장 등에 떠밀려 2018년에는 출고량 점유비가 11.1%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국세청 부속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주류제조 아카데미'와 '현장기술 컨설팅' 제도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리술 생산 및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술 제조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청 절차와 발효이론, 제조·품질관리기법 등 양조기술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 탁주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을 개선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1909년 2월 우리나라 최초의 간접세인 '주세법'을 제정한 뒤 줄곧 주류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했다.

1949년 10월에 '주세법'이 새로 제정되었고, 1966년 3월에는 국세청이 개청되었다. 이후 국세청은 술과 관련된 행정업무인 ■주세의 부과・징수,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관리, ■주류의 유통관리, ■주류의 안전관리, ■전통주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