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코로나19’ 피해 입주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행동으로 보여주는 국민기업

2020-02-27     민강인

KT는 최근 ‘코로나19’로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국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으로 이 중 3596건이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총액은 24억원 정도이다. 감면은 3월 임대료부터 적용되며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지역은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감면할 예정이다.

주로 지역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 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 관계자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KT는 현재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가설, A/S, 지사 및 대리점 근무자는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사진=KT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