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이혼사유에 따른 이혼소송 준비 [한승미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2020-03-09     박홍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12원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법률혼 관계를 해소한 부부는 총 9169건으로 2018년 12월과 비교하면 2.8%증가한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생의 반려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혼인관계를 청산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절차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한다. 

민법 제840조 1호부터 6호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이혼사유들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각각의 이혼사유에 따른 준비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았다.

Q. 보통 어떤 이혼사유를 가지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가?
A. 실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각자의 사정이 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를 이유로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각자의 문제를 안고 찾아오시는 만큼 정확한 비율을 나누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닌 여러가지 이혼사유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법에서는 총 6가지의 이혼사유가 정해져 있고 편의상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소재불명, 유기, 기타 등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같은 부정행위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외도행각이 혼인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부정행위가 직접적인 이혼사유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Q. 각각의 이혼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단순한 주장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유형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한다면, 이 때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대화, 차량 블랙박스 등이 이용되고는 한다. 만약 부당대우 즉,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때에는 녹취록이나 동영상, 진단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무엇보다 아무런 대책없이 집을 나오거나 해당 문제에 대해 배우자에게 무턱대고 따지기 보다는 유책사유에 대한 자료수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시간을 벌어두기를 권장한다. 그렇기에 부부간의 문제가 생겼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다.

Q. 이혼사유가 충족되면 모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가?
A. 꼭 그렇지만은 않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이혼을 권유하지도, 소송을 진행하라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사건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서 조율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다방면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해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추천하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소송보다는 조정절차 또는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큰 감정소모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정리 =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