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추행, 벌금형 없이 징역형 가능 [군검사출신 변호사 백민의 軍과法]

2020-03-20     허남수

성추행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법적으로는 강제추행 규정을 이용해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강도 높은 보안처분도 집행할 수 있다.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 죄목을 두고 있다. 처벌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는 군인성추행을 상관이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벌이는 경우가 많고 상관의 부적절한 요구나 행위에 하급자가 대응하기 어려워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게 되어 피해자의 고충이 더욱 깊어진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군인의 경우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군인등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등추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의 신분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떠한 관계인지, 상호 동의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법무법인 YK 군검사출신 백민 변호사는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문란한 행위로 군기를 흐리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려는 군형법의 취지에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 한다면, 이는 군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사회적인 질타와 편견에 시달리는 일도 적지 않으므로 관련 혐의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인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징계를 면하게 된다 해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군인 신분을 박탈 당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비해 신분이 노출될 위험성도 크다.
 
이에 백 변호사는 "군인등추행 사건은 동기 등 다른 요소와 상관없이 추행이 있었느냐 하나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 해결이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군검사·군사재판 경험을 지니고 있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인으로서 변호사를 자유롭게 접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형편을 배려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리=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