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후 스쿨존 주의·회피 운전 뚜렷...안전운전 내비 6배↑

2020-04-01     박주범
맵퍼스 아틀란 내비 앱. 스쿨존 진입 화면(좌)과 스클존 과송 경고 화면(우)을 보여 주고 있다

맵퍼스(대표이사 김명준)는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된 직후 아틀란 내비게이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전주 대비 약 6배 이상 급증했다고 1일 밝혔다.

아틀란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스쿨존 설정 기능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으며, 운전자들이 해당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틀란 앱에서 스쿨존 설정 기능을 설정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전 300m 전방에서부터 음성과 화면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속도를 초과하면 붉은색 과속 알림창과 경고음을 알려줌으로써 아직 속도계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도 주의운전을 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내하는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기능도 추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운전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틀란 앱의 스쿨존 경고 안내와 회피 경로 탐색 기능은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iOS 버전은 올해 중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사진=맵퍼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