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강제 폐쇄시설 활보

2020-04-08     김상록
사진=JTBC 캡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강제 폐쇄된 시설에 무단으로 드나들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5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 시설에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이 시설은 경기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긴급행정명령을 내리고 폐쇄한 곳이다.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던 신천지 평화의궁전과 인접하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이 불법으로 폐쇄시설을 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출입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