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 추방

2020-04-09     김상록

자가격리 기간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된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입국했다.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지난 3일 오후 7시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에서 5시간 정도 머물다 적발됐다.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둔 채 외출했고 유선전화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조사를 해 최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10일 법무부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반'을 꾸려 10일부터 17일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자가격리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