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갑 경고문구·그림 교체

2020-04-13     김상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 그림과 문구안을 바꾼다. 건강증진법은 2년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4.14.~6.8)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 종료되므로 이후 2년간 3기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경고그림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은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다른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한다. 

경고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간결하게 표현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여,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