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위' 조현범 '뒷돈 수수' 1심 집행유예

2020-04-17     허남수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제공

협력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억1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는 회사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수수한 데다, 금액도 크다. 게다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기려 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했다.

이어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대표로 선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이기도 하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