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000명 집결 강행하는 치과의사회에 "환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2020-06-05     허남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집결을 강행하기로 한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행사를 열었다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및 방역에 드는 비용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시덱스 2020·SIDEX 2020)'를 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총 7천명이 넘는 치과의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내린 집합제한명령은 집합금지명령과 달리 행사 개최를 막을 수는 없다. 모임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명령이다.

서울시는 집합제한명령에도 행사가 강행될 경우 강남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시덱스 2020 행사자제 요청' 공문을 보내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