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2020-06-11     허남수
사진=SBS 뉴스 캡처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 이후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5일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