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담배피우지 말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벌금 1천5백만원 선고

2020-06-23     황찬교

2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서 B씨(69)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북구 읍내동으로 이동하던 중 담배를 피웠다. B씨가 흡연을 제지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우산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단,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