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89세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30대 실형 선고...징역 6개월

2020-06-27     황찬교

8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80대 노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증평군의 한 노상에서 8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9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음해 8월에 만기 출소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