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납부 연장 등, 세정혜택 지원

2020-08-08     박주범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7일부터 실시한다.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