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페서 음료·음식 섭취할 때 제외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2020-08-11     허남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페에서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입장, 주문 대기 등 이동할 때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11일 발표한 이용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자제하며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서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하여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담겼다.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음료·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 마다 환기하고,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등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해 업체, 협회,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4중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 약 48만 곳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했으며 61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진행 중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