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 불공정 관행 제보 받아..."위법시 엄중 처리"

2020-11-30     박주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 후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불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