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으세요”…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 [카드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연말 건강검진 대란 우려’

2020-12-09     박홍규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는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실시한다.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할 방침이다. 일반건강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 사무직의 경우는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