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족발 쥐' 업체 대표 수사중

2020-12-11     허남수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가 나와 논란이 된 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음식점은 휴업 중이며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지만, 1차 적발 시점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할 계획이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