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 정지 신청-취소 소송 17일 밤 접수 '법치 위해' 

2020-12-18     박홍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밤 법원에 냈다. 윤 총장 변호인은 특히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로 중요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지 취소 등을 접수를 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금전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사진=검찰TV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