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2021-01-04     민병권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4일 밝혔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하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8.10)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포함되어 확정・발표됐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7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