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이수만 불복, 202억 국세청 추징 ... 시장 반응은? 

2021-02-05     박홍규

SM엔터테인먼트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02억1665만498원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6327억6814만7574원의 3.19% 해당하는 금액으로, 3월 31일이 납부기한이며 5일 통지 받았다. 

부과 사유에 대해 회사는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5~2019년 및 2020년 일부 대상)'라고 밝히며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도 알렸다. 

또 SM엔터는 '상기 부과금액(원)은 납세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의 예상 부과금액'이며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그동안 SM엔터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진 상태다.  또 서울세청은 이수만 프로듀서와 회사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M엔터는 "지난해 9월부터 세무조사를 받고있다. 6년 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SM엔터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