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민생안정 이통3사도 나섰다...설 연휴기간 무제한 영상통화 제공 등

2021-02-09     민병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통신 분야 현안에 대해 이통3사와 온라인 간담회를 9일 가졌다. 

여러가지 현안 중 통신분야 민생안정 지원대책에 대해 이통3사와 6가지 항목을 토의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다음은 과기정통부가 밝힌 통신3사와 협의한 6개 민생안정 대책이다. 

① 설 명절 무료 영상통화 지원(랜선 귀향 및 온택트 세배)
② 저소득층 학생 교육용 데이터요금 지원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제공 확대 등
④ 이동전화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유예
⑤ 고령층 통신 이용편의 제고 및 장애인 요금제 개선
⑥ 이동전화 월 25% 요금할인 이용 활성화 

먼저 설 명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온라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2.11~14)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하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용 데이터요금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였다. 통신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15만명 내외)가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통신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하였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2회→4회)해 사각지대 해소하기로 하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 될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사진=SBS뉴스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