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1심서 무죄

2021-02-19     김상록
사진=SBS 캡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부 임원만 벌금 500만 원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게 각각 무죄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의 검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품목 허가를 따낸 혐의를 받는다.

조 이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김모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약 175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행위로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내지 무지를 유발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관청의 추론에 의한 인허가를 할 때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전제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행정관청이 충분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하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상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허위신고로 인한 식약처 업무방해), 특가법상 사기(허위신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이사는 뇌물공여죄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보사는 무릎 골관절염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에서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2019년 3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